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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게 욕설한 레지던트 불구속 기소

이오스5 2014. 11. 10. 17:43

인턴에게 욕설한 레지던트 불구속 기소

 

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가 인턴 의사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괴롭힌 혐의(협박·폭행)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은 모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A(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턴으로 근무하는 B(31ㆍ여)씨의 교육을 맡은 레지던트 A씨는 B씨가 실수할 때마다 욕설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9월 새벽 2시 병원 암센터 병동에서 인턴 B씨가 환자의 엑스레이(X-ray) 사진을 신속하게 준비하지 못하자 “정형외과가 너에게 맞지 않으니 지원하지마” “너는 사진 하나도 못 올리냐”면서 두 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벌을 줬다고 검찰은 말했다.

또 자기보다 먼저 밥을 먹으려 했다는 이유로 "야, 이 XXX아, 너 어디서 밥을 쳐 먹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음료수병을 B씨를 향해 던졌다. 이후에도 B씨가 잘못할 때마다 “너 맘에 안 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거슬리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꺼져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에는 B씨가 응급실에서 진료 기록 차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 동안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쓰게 했고,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행적을 10분 단위로 써오라”고 시키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에는 A씨가 B씨를 무릎을 꿇린 채 심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때렸다"고 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