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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20년 구형
이오스5
2014. 2. 3. 14:15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등 피고인은 조직원을 소집해 폭동을 통해 내란음모를 결의했다”며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한 주범 이석기에 대해 허황된 꿈을 꿀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내란을 음모해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3시간에 걸쳐 최후변론을 하고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2시간 동안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2분가량 언론사 사진·영상기자들의 법정 내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