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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불구속 기소

이오스5 2013. 2. 5. 10:57

동료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 강남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 윤모씨(5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을 순찰하던 도중 단속용 차량 안에서 동료 여직원 양모씨(45)에게 "근처 공원으로 놀러가자"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윤씨는 양씨에게 "구청장이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표창 주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양씨의 몸을 더듬었다.

윤씨는 며칠 뒤에도 양씨와 함께 주정차 단속을 나섰다가 통화 중이던 양씨의 가슴을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양씨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저항했으나 윤씨는 아랑곳 않고 몸을 더듬거나 가까이 닿을 것처럼 대는 식으로 추행했다.

성추행을 당한 양씨는 윤씨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신고했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