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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미성년 신도딸 성폭행 40대 주지 징역 3년

이오스5 2012. 1. 26. 13:57

부산지법, 미성년 신도딸 성폭행 40대 주지 징역 3년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다니는 여신도의 미성년 딸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 및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6일 여 신도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사찰의 전 주지 이모(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명령했다.

이 씨는 경남의 한 유명 사찰의 말사 주지로 있던 2009년 7월 절 내 요사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신도의 딸 김모(13)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다니는 신도의 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