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성폭행 사건`...네티즌 분노 `일파만파`
`건국대 성폭행 사건`...네티즌 분노 `일파만파`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건국대생 성폭행` 글 올라와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에 이어 대학가에서 또 다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게시판에는 `건국대생 성폭행`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피해자 서모씨에 따르면 서씨는 얼마 전 건국대 공대에 재학 중인 조모씨에게 친한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씨는 평소 조씨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조씨의 친구 이모씨를 만나는 자리로 갔다.
3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만취한 서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경찰에 이씨를 신고했지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경찰에 성폭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털어놨다. 조씨가 자신이 서씨를 성폭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이 발생한 술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서씨는 성폭행 혐의로, 조씨는 성폭행 방조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지난 8월 이 사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씨의 아버지가 합의를 종용, 서씨는 조씨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서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이씨까지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형사소송법 233조에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도 조씨와 합의하면 이씨까지 풀려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글을 트위터 등을 통해 퍼 나르며 "제2의 고려대 성추행 사건"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