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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사용하면 강간 아니다?' 어느나라 법이야?
이오스5
2011. 7. 14. 16:42
'콘돔 사용하면 강간 아니다?' 어느나라 법이야?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중국의 한 지방관리가 20대 여교사를 강간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난하이왕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26살 저우친이 국토자원관리소의 왕중구이 소장에게 강간을 당했다.
▲ 문제의 국토자원관리소 건물과 부서진 화장실 문 (사진=qbnews 캡처)
실의에 빠져 있던 저우친은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고, 공안국 수사팀은 국토자원관리소 사무실에서 사용된 콘돔과 휴지 등을 발견해 성관계 물증을 확보했다.
하지만 파출소 측은 "성관계 당시 가해자가 콘돔을 썼기 때문에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혀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사건을 담당한 한 교도원은 피해자인 저우친에게 "이번 사건은 모두 당신의 자작극"이라며 "당신의 명예를 생각해 이쯤에서 끝내면 우리 측에서 알아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해 저우친을 더욱 격분하게 했다.
이 사건은 분을 참지 못한 저우친이 지방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방관리가 인민교사를 강간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누리꾼들은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부끄럽지도 않냐?" "도대체 왜 따라간 거야?" "물론 강간이 나쁘지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 여자 잘못도 크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