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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원터치 SOS서비스'로 아동성추행범 검거

이오스5 2011. 5. 28. 23:16

경기경찰 '원터치 SOS서비스'로 아동성추행범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은 원터치 SOS 서비스 신고를 활용해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모(38)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50분께 안양시 관양동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11)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터치 SOS서비스'에 가입한 B(11)양이 지나가다 이를 보고 인상착의와 도주경로를 112에 신고했고 이씨가 놀이터에서 멀리 도주하기 전에 경찰이 도착해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원터치 SOS 서비스로 신고자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고 출동해 범인을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신고자에 대해 지방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원터치 SOS서비스 = 가입자와 보호자에게 위치추적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고 긴급상황 발생 시 가입자가 112에 신고하면 즉각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