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상은/뉴스거리

키스방에 웬 침대?…키스방 업주 등 48명 적발

이오스5 2011. 4. 18. 15:54

간판없이 홈피 통해 운영, 업소 내 야한 여성 속옷 비치하기도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을 불법 운영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업주 20명을 비롯해 모두 4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키스방`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은데다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돼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렵지만, 지난해 12월 옥외간판과 전단지 살포 행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되면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시내 키스방 63곳과 성매매 암시 전단지 살포 행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단속 결과 간판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소가 10여곳에 달했으며, 대부분의 키스방이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제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키스방은 밀폐된 방에 접이식 소파와 테이블, 세면대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키스방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밖에도 유리방을 개조한 키스방과 업소 내 야한 여성 속옷 등을 비치한 키스방도 있는 것으로 단속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키스방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