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극으로 끝난 불륜… 장애인 남편 살해 교사, 내연남에 아들까지 잃어
참극으로 끝난 불륜… 장애인 남편 살해 교사, 내연남에 아들까지 잃어
내연관계의 남성을 이용해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여성이 결국 남편에 이어 막내아들까지 잃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2일 남편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이씨의 부탁을 받아 남편을 살해한 뒤 이씨의 막내아들까지 숨지게 한 김모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뇌병변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다섯 명을 둔 주부였다. 김모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던 그는 2009년 10월 김씨에게 “남편을 죽여줄 수 있느냐. 그러면 4~5년 뒤에는 같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뒤 이씨는 김씨에게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알려준 뒤 “내일 사회복지사로 위장하고 집에 가서 불을 질러 남편을 죽이되 휘발유 같은 것은 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튿날 남편을 찾아갔고 장롱 안 옷에 불을 붙인 뒤 혼자 빠져나왔다. 남편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씨는 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탔다.
평범한 화재사고로 묻힐 뻔했던 남편 사망의 진실은 김씨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면서 드러났다. 사건 후 김씨는 이씨와의 동거를 기대했지만 두 사람 사이는 멀어졌다. 이씨는 김씨가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들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이씨의 막내아들(당시 8세)을 여관으로 데려갔고, 이씨가 통화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해 아이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이씨의 남편을 죽인 사실까지 털어놨다. 김씨가 이씨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건의 사기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셨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여러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으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장은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