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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민생침해범죄 양향기준안 의결

대법원 양형위, 민생침해범죄 양향기준안 의결

 

[서동욱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에 맞춰 살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높이는 한편 절도·사기 등 8개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기준안은 2009년 4월 출범한 `2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기준안은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권고 형량을 크게 높였다.

살해 욕구 충족을 위해 2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범에 대해선 22~27년의 징역형을 기본 형량으로 하되, 잔인한 수법 등 형량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50년형이나 무기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

특히 약취·유인, 사기, 절도 식품·보건 등 민생침해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됐다. 단순 약취·유인죄는 징역 1년~2년6월을, 약취·유인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9년~13년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사기죄는 피해액수를 1억~300억원 범위 안에서 구간별로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 여럿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조직적 사기는 일반사기보다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하고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서는 유기징역 상한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일반사기는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이면 징역 6월~2년6월,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이지만, 조직적 사기는 피해액 1억원 미만이 징역 1년6월~3년이고 300억원 이상은 8년~13년으로 높아진다.

마약범죄는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 다시 마약 종류별로 형량을 정하고 종전보다 권고형량도 높아진다. 공무집행방해도 세 유형으로 나누되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권고형량을 징역 6월~1년4월로 하고 단체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중상해 등의 가중요소가 있을 때 징역 1~4년을 권고한다.

양형위는 다음달부터 교통, 상해, 폭행, 협박, 공갈 등의 양형기준(3기)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